종교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공제 항목을 빠뜨리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. 지금 5분만 투자해 정확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세요. 홈택스 바로가기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한눈에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,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, [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 → 일반신고]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.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이미 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.요약: 매년 5월 한 달간 홈택스에서 기타..
카테고리 없음
2026. 5. 23. 08:17